열린우리당 한일협정 태스크포스팀장인 강창일(
姜昌一) 의원은 2일 한일협정 재협상 논란과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재협상에 대
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재협상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따
져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간 협정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
났을 때 추가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국제법상 해석이 있다"면서 "당시 협정
에서 군위안부 문제는 거론조차 안됐고,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도 법률
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대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했기 때문에 국제법적 상식과 원칙의 기준에 따라 판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추가협상해야 할 입장이지만 그러려면 근거를 가
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협정 문서중 일부만 공개됐기 때문에 전부가 공개되면 그것을
다 분석해봐야 한다"면서 "즉 진상규명이 된 후에 이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어 "외교통상부도 재협상 문제 뿐 아니라 피해대책 등에 관해 적극
적이며, 외국 사례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재협상의 시점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실규명이 되고, 법률검토
가 이뤄진후 추가협상이 되고 전면적인 재협상은 통일 이후에 해야 한다"면서 "한일
협정은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맺은 것인 만큼 통일이 된후 한반도의 유일한 합
법정부가 들어서면 이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총리실 산하의 민관공동조사위에 적극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
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면서 "다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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