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남건설(주) 배모(50) 사장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아래층 사람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이웃간 분쟁'에 휘말려 있다.
사건은 2001년 배씨가 사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ㅅ아파트 108동 20××호(90평형)의 아랫집인 19××호 안방과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스며나와 발단했다. 19××호 주인은 원인을 찾아내 수리공사를 하자며 수차례 배 사장 집에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19××호에 살던 세입자가 "못살겠다"고 집을 옮겼고 새 주인 역시 누수피해를 입자 입주민 반상회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고통을 호소했다.
이후 18층을 거쳐 17층까지 같은 부위에 물이 새기에 이르렀지만 배씨는 "내가 전문가인데 내 집에는 문제가 없다.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며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씨는 "법대로 하라"면서 3가구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3가구는 2004년 1월 대구지법에 손해(직접피해비 6천만 원 등)배상청구 소송 및 재산가압류 신청을 냈다. 소송은 4차 공판을 거쳐 3월 10일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다. 소송 당사장인 19층 주인 이 모씨는 "물이 새서 4년간 침실을 못 쓰고 비워두는 바람에 생활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런데도 한번 와보기는커녕 자기 집 문도 안 열어주고 법대로 하라고 해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배씨가 입주 당시 욕실 확장공사를 하면서 방수처리를 잘못해 물이 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씨는 영남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직후인 1월23일 밤 이사를 간 것으로 확인됐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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