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일 교정시설이 격주로 실시되는 휴무 토요일에 수용자들의 실외운동과 면회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인권단체 등이 지난해 7월부터 "교정시설의 휴무 토요일 실외운동과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장관에게 휴무 토요일 실외운동 및 면회를 허용할 것과 교도관의 인력 증원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도 주 40시간 근무 시행을 앞둔 지금 주 77시간의 격무에 시달리는 교도관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교도관 인력 증원 협의 및 소요예산 요구가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유엔 규칙에도 수용자에 대해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실외운동 실시를 권장하고 있고, 국내 행형법 시행령에도 매일 1시간 이내 실외운동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교도소는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으로 토요일에도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곳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 토요일은 공휴일 개념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대체휴무 부여가 힘들 경우 실정에 맞게 다른 보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교도관의 휴식권도 중요하지만 수용자의 최소 건강유지를 위해서는 매일 실외운동이 필요하며, 행형의 가장 큰 목적인 재사회화 등을 위해서도 휴무 토요일에도 면회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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