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계약업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하향 조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시설공사 3천만 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견적입찰을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초금액 5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에 대해 전자견적입찰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발주계획은 분기별로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한다.
문경시도 이달부터 각종 소규모 공사와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500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이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건명, 금액, 업체명, 계약대상자, 계약사유 등 12개 항목을 시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밝힌다는 것.
문경시는 읍·면 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등 산하 사업소들도 수의계약 내용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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