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나 퇴직자 등에게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하면
높은 수당을 보장해 준다고 꾀어 수만명의 회원을 모집, 판매물품 구입비 등 명목으
로 1조원대의 등록비를 걷은 '매머드급'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위베스트 인터내셔
널 대표 안모(4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지역 사무소장 이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김포공항 내에 본사를 개설하는 등 전국에 33
개 사무소를 세운 뒤 "판매원 등록을 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
급한다"고 속여 최근까지 회원 4만여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조2천여만원
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양말 3켤레를 7만원에 구입하게 하는 등 회원들이 판매물품을
고가에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사실상 법률상 금지돼 있는 판매원 등록비를 피
해자들에게 부담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회원들이 받은 수당을 물품 재구매 비용으로 다시 투자하도록 강요하
는가 하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지 못한 회원들은 그 만큼을 물품 구입비로 추가지
불토록 하는 등 회원 1인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까지 회사에 내도록 한 것
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사에 납입한 돈의 규모와 모집한 하위 판매원의 숫자 등을 토대로 직
급을 매기고 "높은 직급에 오르면 앞서 투자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수당을
제공받는다"고 꾀어 회원들의 돈을 끌어내거나 조직을 확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례로 이모(51.주부)씨의 경우, 높은 직급에 오르기 위해 최소 납입비 44만원
의 10배 가까이 되는 돈을 납입하고 지난해 말 회원에 가입, 추가로 120여만원을 납
입했으나 현재 수당으로 되돌아온 금액은 15만원뿐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 강남 등지에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
자 상호 등을 바꾸고 영업을 재개했으며 주부나 퇴직자 등 중 이 업종에 익숙하지
않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모집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안씨 등을 상대로 모금액 횡령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 회사 간부급
86명을 입건대상에 포함하고 검거되지 않은 주요 간부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
아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위베스트측은 이에 대해 "신규회원 등록시 가입비를 걷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
이며 물건을 구매 혹은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과 수당 외에는 별도로 오가는 돈
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진행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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