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남정면 주민들이 2일부터 소나무 불법채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100만 원씩의 포상금을 지급기로 하고 마을주민들도 자체 경비근무조를 편성, 순찰에 나서는 등 소나무 지키기에 나섰다.
이는 최근 일부 몰지각한 조경업자들이 관내 송이 생산지에서 소나무를 불법으로 캐가고 있는 데 따른 예방 조치다.김성락 남정면장은 "해안변에 위치한 남정 일대의 소나무는 해풍영향으로 기형인데다 키가 낮아 전국 조경업계에서도 알아준다"면서 "이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불법 굴취가 적잖다"고 말했다.
문제는 외지조경업자들이 들어와 마구잡이로 산을 헤집고 다니다 보니 연간 10여억 원 대의 송이를 생산하는 송이산을 망친다는 것.
이에 따라 면민들은 소나무 불법 굴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기로 논의하고 송이산이 많은 장사·양성·원척리 마을 별로 20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주민들은 이와 함께 자체 경비를 강화키로 하고 50호 이상 11개 마을은 하루 2명씩, 50호 미만은 1명씩 나와 소나무 불법 반출 단속 및 산불예방에 나서기로 하고 2일부터 순찰을 시작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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