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이 영화의 명예훼손 여부가 본격적인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만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명필름과 ㈜엠케이버팔로를 상대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을 극장이나 TV, DVD, CD 등으로 제작·배포·상영하지 말고 이미 상영된 영화가 고인(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 영화는 특정 부분은 물론, 전체적으로 관객들이 논픽션과 픽션을 혼동하도록 구성돼 있으며 그 내용도 '10·26 사건에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된 주변인물들을 다뤘다'는 피고 측 주장과 달리 허위 사실을 날조해 악의적으로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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