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 불통사태 '통신재난' 해석 논란

지난달 28일 부산·대구·안양·수원 등에서 발생

한 초유의 KT 전화불통 사태를 계기로 전기통신기본법상 '통신재난'의 해석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KT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이번 사태발생 이후 거의 3시간이 다 돼서

야 주무부처인 정통부에 수도권 및 영남 일대의 전화불통 사태를 보고한 것으로 확

인됐다.

이에 따라 KT는 일각에서 대대적인 전화불통 사태, 즉 심각한 통신재난이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무부처인 정통부에 늑장 보고함으로써 전기통신기본법의

'통신재난' 발생시 즉각 보고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44조 3(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항은 '통신

재난'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에 관해 재난관리법

에 의한 재난·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으로

만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와 업계는 이같은 현행 법을 토대로 이번 KT 전화불통 사태를 '통신재난'

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피력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으로나 정서상 '통신재난'을 태풍이나 장

마 등과 같은 재해 및 재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

통신재난'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처럼 통화량 폭주 등에 따른 '사회적 재난'도 '통신재난'에 포

함시키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야 할 것"이라며 "점검반에서 이같은 문제를 다

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3일 통신사업자 대책회의에서 국가 통신안전체계 확보를 위해 정부와

유선사업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점검반을

한달간 가동키로 하고 그 결과를 모든 통신사업자가 공유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

다.

KT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통신재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떠나 사태의 진상을

조기에 파악치 못해 주무부처에 보고가 늦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유사상황 발생

을 대비해 점검반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할 수 있는 통화완료(성공)율 등의 명

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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