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를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 건설물량의 15% 이내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게 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