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개정안이 확정된 것과 관련,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들은 일부 대비에 나서면서도 기업 투명성에 자신감을 보이며 느긋한 입장이다.
대구은행은 최근 기존 고문변호사 6명 외에 여신관리팀에 변호사 1명을 고용하고 공인회계사 1, 2명을 더 뽑기로 했다.
새로 고용된 변호사는 부실화된 기업고객관련 법률적 업무 외에 주주관련 업무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은 절반이 넘는 외국인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경영과 회계 투명성 개선작업을 꾸준히 해와 집단소송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법률적 대비를 보강하기로 했다는 설명.
대체적으로 기업 투명성이 뛰어난 지역 백화점들도 집단소송제에 대비한 재무장이 필요없다는 판단이지만 화성산업은 변호사 1명을 채용키로 하고 적정 인물을 찾고 있다.
한국초자 역시 지난해 담당 회계법인을 바꿨을 뿐 별다른 준비는 필요치 않다는 반응이다.
대부분 지역업체들은 앞으로 증권소송제 적용 사례가 나타나면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란 주식투자자가 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한 사람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도 별도 소송 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소송은 피해집단 구성원이 50명 이상 돼야 하고 피고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만 분의 일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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