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생동식물 보호법' 위반 두 달간 강력 단속

경북도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북도는 1단계로 이달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단계로 4월 30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고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며 위반 업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적으로 관리·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뱀 그물과 야생동물 밀렵용 배터리, 통발 등 야생동물 밀렵 기구를 제작·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발효된 '야생동식물 보호법'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은 물론이고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야생동물이 밀렵된 것을 알고 먹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먹으면 처벌되는 야생동물은 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삵, 담비, 물범류,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멧토끼, 노루, 너구리, 흑기러기, 큰기러기, 가창오리, 뜸부기,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자라,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 32종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멧돼지나 고라니가 과수원에 해를 끼쳐서, 잡아먹은 경우 처벌 대상인가?=유해동물의 경우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수렵허가를 받아 멧돼지, 고라니, 청둥오리 등을 포획해 먹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단 판매나 유통은 금지된다.

◎밀렵된 것인 줄 모르고 위 32종 야생동물을 먹어도 처벌되는가?=모르고 먹은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밀렵된 야생동물은 음식점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밀수된 구렁이를 먹는 경우는?=당연히 처벌된다.

◎우리나라 뱀, 개구리는 무조건 잡을 수 없나?=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인 6종과 포획금지대상인 26종의 경우 잡으면 처벌된다.

청개구리, 옴개구리, 참개구리, 무당개구리, 북두꺼비, 네발가락도롱뇽, 도마뱀붙이, 장지뱀, 아무르장지뱀, 줄꼬리뱀, 북살모사 등 매우 흔하고 보신용으로 쓰이지 않는 11종은 포획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황소개구리 등 국내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종은 포획할 수 있다.

◎살모사 같은 독사도 못 잡나?=이유없이 포획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없이도 잡을 수 있다.

◎어린이가 포획금지된 개구리를 한두 마리 잡는 것도 처벌대상인가?=위법이지만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이하)에 해당돼 실제 처벌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를 위해 잡는 것도 금지되는가?=학술연구목적인 경우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지만 무단으로 잡을 경우 처벌된다.

해부용 개구리는 가급적 사육 개구리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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