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과정이 갈수록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부인 진모씨의 2003년 10월30일자 경기도 광주 땅 매매계약
서상의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진씨 '땅 관리인' 김모(71)씨인 것으로 6
일 밝혀졌다.
그러나 김씨는 문제의 땅 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계약서의 진위여
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 부총리측은 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임전(2004년 2월)에 땅을 처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부총리가 지난해 3월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하며 증빙자료
로 제출한 광주 초월읍 지월리 임야와 전답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유모 씨 외 10명
이 매수인으로 돼 있으며 58억1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중 임야는 지난해 2∼3월, 전답은 4월에 당초 매수자가 아닌 트럭운전사 차
모(38)씨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이 부총리측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절세와 헐
값 매도에 따른 이중계약 의혹 등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중개인으로 기재돼있는 김씨는 80년대 중반부터 진씨 땅을 관리해왔지만
해당 계약을 중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작년인가 재작
년인가 분명치는 않지만 진씨 땅에 관심이 있다며 찾아온 성남의 모씨와 진씨를 연
결시켜준 적은 있지만 당시에도 계약서를 준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계약서 상 김씨의 주소는 초월면 지월리 406번지로 돼 있지만 김씨는 이미 1
5년 전에 주소를 지월리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진씨 땅을 관리하며 일부(926평)를 자신 명의로 했다가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되면서 96년 6월 진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사례비조로 얼마간의 돈을 받았
다고 밝혔다.
계약서상 매수인으로 돼 있는 유씨는 진씨와 트럭운전사 차씨와의 계약을 중개
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간의 관계가 궁금증을 낳고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10월30일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아
니고 일종의 위탁계약서로 중개인이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정
식 검인계약서는 임야의 경우 등기이전 직전인 지난해 2월, 전답은 지난해 3월 작성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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