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도심의 아파트 건설가능 부지가 바닥난 뒤 단독주택을 광범위하게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방식이 확대되면서 등장한 대표적 용어가 '알박기'와 '눈알빼기'다.
'알박기'는 아파트 건설계획을 미리 알고 예정지 한복판의 땅을 매입, 시세의 5~10배 가량을 받아 챙기는 일종의 투기행위. '눈알빼기'는 오래전부터 땅을 보유해온 지주들의 요지 땅 1~2평짜리를 말한다.
이 두 용어 모두 주택사업 시행사나 시공사들에겐 공포 그 자체다.
눈알의 경우 평수는 적지만 '눈알'이라 부를 만큼 해당 부지를 빼고는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요지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들 눈알을 매입하기 위해 장기간 시달리면서 평균치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 수익금감소의 주범이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행사들이 금융비용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올리게 되므로 아파트를 비싸게 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악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사업부지 내에 한두 평을 갖고 "팔지 않겠다"며 수개월 동안 버티다가 시세의 수십 배 보상을 요구하는 지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단독주택지의 한 지주는 땅을 갖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시행사가 찾아준 사업부지 내 도로 3.6평을 4억 원, 평당 1억1천만 원 가량을 받고 판 것으로 소문나 있다.
또 같은 부지에서는 고작 0.24평, 1평짜리 땅을 사기 위해 시행사가 법적 절차를 밟을 만큼 진통을 겪기도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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