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 부총리 땅매매…여전히 남는 의문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 땅 매매를 놓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재경부측과 매수자 대표가 나서 해명하고 이 부총리가 7일전격 사임까지 했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대목이 많다.

◇"시세보다 평당 10만원이상 싸게 샀다" = 2003년 10월30일자 매매예약계약서상 매수자 대표인 유우하(53)씨는 7일 "2003년 6-7월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을 당시 호가는 평당 30만원으로 당시 시세보다 5만-10만원 싼 금액이었다"고 밝혔다.

매매예약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계약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서로 전환된다.

이 땅은 나중에 당초 호가보다 평당 5만원이 싼 평당 25만원(58억원)에 매각됐으며 이 마저 도로편입 부분에 대해 2억원을 실제로는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당시 부동산업소에 알아본 시세대로 팔았을 뿐이고 싸게팔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은행에 이 땅을 담보로 근저당설정한 채권최고액이 71억원(전답 21억, 임야 50억)이고 이 중 전답(5천800평)의 경우 S감정평가법인에 의해 매매가(16억6천만원) 보다 10억원이 많은 26억원에 감정평가됐다.

관련업계에서는 감정평가는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이어서 감정평가가 정상이라면 시세가 이처럼 낮게 설정된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는 또 매매예약계약서상 매매가와 실제 매매가(58억원)에 "한치에 오차도 없다"는 이 부총리측과 유씨 주장에 대해 "그런 경우는 1천명중에 한 명꼴정도나 나올 법한 특이한 경우"라며 "절세나 재산신고 축소차원에서 과연 그랬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그 정도 큰 덩어리 땅을 자체 감정평가도 안해보고 팔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전답을 매입한 차모(38)씨는 지난 3일 "실제 매매대금은 계약서 금액(16억6천만원)보다 많다"고 밝힌 부분도 이런 의문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매수인 대표 유씨의 역할 = 매매예약계약서상 매수인 대표 유씨는 "당초 계약금 5억8천만원 중 5천만원을 내고 다른 10명과 땅 매수에 참여했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매수를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유씨는 "나 자신이 대표여서 잔금 치르는 것까지 관여했으나 수수료 등 대가를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씨는 매수자를 모집하는 2003년 6-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땅 매매과정에서 '자원봉사'한 셈이다.

현재 광주의 45평형 빌라에 살고 있는 유씨는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히고 더 이상 답변을 피했다.

유씨는 해명 기자회견을 이 부총리 사퇴발표 시간과 같은 이날 정오에 연데 대해 "(기자회견에 앞서) 부총리측이나 다른 기관과 사전 협의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베일 속의 트럭기사 차모씨 = 전답 5천800평을 16억6천만원에 매입한 차씨는지난 3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지난해 2월 19일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차씨는 또 매매계약 체결장소를 "부동산사무실"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대출받은농협 지점장실"이었고 "진씨도 지점장실에서 처음 봤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재경부나 유씨측의 해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유씨는 "차씨는 2003년 10월 매매예약계약서상 매수자 11명에 포함돼 있었다"고했으며 당시 농협지점장은 "대출받을 때 차씨와 유씨만 만났을 뿐"이라고 차씨의 주장 을 반박했다.

땅 구입당시 30평형대 빌라 한채를 소유했고 지금은 31평형 전세(7천여만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차씨는 땅 구입능력에 대해 "그 정도 대출이자(연 1억원가량)는감당할 능력이 있다"고만 밝힐뿐 자신의 재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그 정도 땅을 살려면 금융비용이나 생활비로 짐작해 실제 재산이 30억-40억대는 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만약 차씨가 실제 매수자가 아니고 누군가 현지인(차씨) 명의를 빌렸다면 실매수자가 누구인지, 일종의 명의신탁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중이 일 수 밖에 없다.

차씨는 4일 이후 휴대전화 전원도 꺼놓은 채 연락이 닿지않고 있다.

◇ 매매계약서 '중개인' 김모씨 = 2003년 10월 매매예약계약서에 등장하는 '중개인' 김모(71)씨는 계약서 진위논란이 불거진 6일 "나는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도 중개인으로 도장을 찍은 사실도 없다"고 펄쩍 뛰었다.

그러나 다음날 김씨는 전화통화에서 "기억해보니 내가 도장을 찍었던 것 같다" 며 말을 바꾸었고 유씨도 "매매계약 장소에 같이 동석했으나 중개인 서명 날인을 직접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직접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유씨처럼 중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할수는 없지만 매매계약서 날인을 직접 하지않고 누군가가 대신했다면 사인간 거래계약서라 할지라도 사문서위조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매예약계약서의 김씨 주소가 진씨 땅을 김씨 명의로 신탁하고 있던 15년전 주소이고 김씨가 말을 번복하는데 대해서는 이 부총리 사퇴여부와 관련없이 매매계약서를 재산변동 증빙서류로 제출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의 부인 땅 매매를 둘러싼 의혹은 일단 부총리 사퇴로 일단락된 것처름 보이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감정으로 미뤄볼 때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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