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후 8시 40분쯤 남모(48)씨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부산에서 영덕으로 가던 중 경주나들목(IC) 인근에서 타이어 펑크가 났다.
남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차량을 견인, 경주나들목으로 나오다가 고속도로 통행권을 분실하고 말았다.
경주요금소 직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부산~경주 구간이 아닌 최장거리 요금 1만8천 원을 요구했다.
남씨는 "견인되는 차량에 통행권이 없다고 실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요금을 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진입 톨게이트에 카메라까지 설치해 부정차량을 적발하면서 이럴 땐 활용을 않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분실하면 최장요금을 무는 요금 징수제가 불만을 사고 있다.
도로공사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환불해 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증빙 서류를 도로공사 영업소까지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있다.
지난달 13일 오후 부산에서 출발한 전모(33)씨는 동대구 나들목에서 통행권을 찾지 못해 요금 1만 원을 더 내고 빠져 나왔다.
전씨는 하루 뒤 의자 밑에 끼어있는 통행권을 발견했으나, 요금을 환불받으려면 직접 영업소까지 가야할 형편이다.
통행권을 분실할 경우는 당일 장소, 시간이 명시된 신용카드 명세서나 영수증 각종 단말기에서 출력된 영수증을 제시하면 실거리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통행권 분실로 최장요금을 지급한 후에 당일 통행권을 찾은 경우 3년 이내에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통행권을 뽑지 않거나, 도중에 통행권을 바꿔치기하는 경우 등 얌체족들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분실시 최장거리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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