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영남건설의 기습적인 법정관리 신청 이후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2월 17일)은 내려졌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청업체, 자재납품업체, 거래은행 등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영남건설 부채가 금융기관 506억 원, 상거래채권 500억 원 등 무려 1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영남건설이 수주한 전국의 34개 공사현장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사중지 상태에 빠져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혹시나 제때 입주를 하지 못할까 거의 매일 시행사와 현장 사무실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영남건설의 관급공사에 대해 보증을 섰던 업체들은 공사를 대신 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 하청업체들은 일을 하고도 공사비 전액 확보가 불가능해 속이 터진다.
싱크 등 마감재를 납품했던 업체들은 한 푼도 못 건질 판이 돼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남건설에 돈을 빌려줬던 국민은행이 대구 북구 동천동 칠곡3지구 내 '영남 네오빌아트(813가구)' 아파트 건물에 대해 근저당설정을 위한 가등기가처분 신청을 통해 아파트에 대해 담보설정권을 받아내자 아파트 분양자들은 난데없는 날벼락에 앞이 캄캄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영남건설에 국민주택기금 230억 원을 빌려준 국민은행으로선 당연히 취할 조치이지만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실제론 돈 한 푼 빌려 쓰지 않은 분양자들이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건설사가 임의로 빌려 쓴 국민주택기금의 불똥이 분양금을 완납한 분양자들에게 튀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생각이다.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국민주택기금을 대책없이 빌려 쓴 건설업체에게 책임을 엄정히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영남건설의 법정관리신청 사건을 지켜보는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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