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월 15만 원의 기초생계비와 의료·학원비 등을, 차차상위 계층 청소년은 학원비나 직업훈련비를 각각 최장 2년간 지원받는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차상위 계층(4인가족 월소득 기준 136만3천 원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기초생계비와 의료비, 학원비(또는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차차상위계층(4인가족 월소득 기준 170만4천 원 미만)에 속한 청소년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직업훈련비를, 교육적 선도대상자중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원비 또는 직업훈련비중 하나를 각각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필요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9세이상 18세이하의 미취학 청소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체력검사 및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