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과 관련, 구속기소된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의 첫 공판이 9일 열릴 예정이어서 검찰의 김승연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김 부회장의 불법행위 과정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수사를 진행해온 점에 비춰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는 김 부회장의 첫 공판 이전에 신병처리를 둘러싼 모종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부회장의 공판개시와 별개로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김 회장의 신병처리에 대한 최종결론은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여전히 입찰방해, 특경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김 부회장의불법행위 과정에서 김 회장이 직.간접 연루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이 대생 인수 과정에서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 체결 등이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김 회장의 연루 여부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서류상으로도 김 회장이 개입한 흔적 등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검찰이 김 회장을 사법처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불기소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짓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김 회장에 대한 향후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등 변수가 남아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검찰은 한화측으로부터 전체 비자금 87억원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8억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지만 한화측은 누구에게 건넸는지 등 금품 전달경로와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추가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2002년에 발행된 이 무기명 채권의 만기가 아직 2년여 남아있긴 하지만 예상치않은 곳에서 현금화될 여지도 남아있는 만큼 채권 추적작업도 종결됐다고 보긴 이른상황이다. 또, 검찰은 김 회장이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별도의 개인비리를 저질렀을 개연성을 두고 있고 김 부회장이 재판과정에서 김 회장의 연루여부를 밝혀줄 진술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도 김 회장의 신병처리에 대한 최종결론 유보를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검찰은 재계의 거물인 김 회장을 기약없이 잡아둘 순 없다는 점에서 조만간 김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 김 회장의 경제활동을 재개토록 한 뒤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생인수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지속적인 수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강도높게 진행된 수사성과가 부진했던 점에 비춰 비리의 실체가 밝혀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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