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서류로 받은 의학박사 학위 등을 이용, 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온 60대가 경찰에 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8일 의사면허도 없으면서 서울 강남 일대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로 황모(64)씨를 구속하고 황씨에게 수술 장소 등을 제공한 임모(75·여·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황씨에게 마취제 등 의약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58·약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3년 하반기 위조한 국내 모 사립 의과대 졸업증과 영국 D대학 성형외과 박사학위증 등을 이용, 몽골의 국립의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이때부터 최근까지 강남에 사는 가정주부 등 7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성형수술을 해주고 회당 500만∼1천5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부정 취득한 박사학위증 및 위조한 서울 모 병원 직원증 등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며 '몽골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교수이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도 병원을 개업할 예정', '내 손은 원하는 대로 성형해줄 수 있는 신의 손' 등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 결과 황씨는 고교 졸업 뒤 군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험이 전부이면서도 40여 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관련 전과가 10범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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