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먼저,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려는 의도가 정략적이다.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라지만, 권한이 집중된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청사만 옮겨간다고 해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는 비능률과 낭비 때문이다.
남북이 통일되면 서울의 북쪽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또 다른 통일한국의 수도를 건설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10만 명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수도권 과밀화도 해소되지 않는다.
게다가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는데 12개 중앙행정부서가 120km나 떨어져서 어떻게 국정현안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상의하고 결정하겠는가?
이 법의 위헌성과 졸속성 문제도 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결정에서 수도의 개념을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밝혔다.
18개 중앙행정부서에서 총리실을 비롯한 12개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헌재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대구·경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주·연기에 행정도시가 들어선다고 해도 땅값이나 올라가고 공무원들을 위한 식당 정도나 들어설 뿐인데 그 효과가 어떻게 대구·경북까지 파급될 것인가. 오히려 한정된 국가재정을 가지고 수십 조가 드는 행정도시 건설에 전력 투자한다면 대구·경북에 투자되는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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