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신문사의 494개 지국을 상대로 과도한 경품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사는 그동안 인터넷 신고센터에 제보된 전국 301개 신문지국과 공정위가 법 위반 빈발지역으로 지목한 6개 지역 193개 지국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달 15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을 집중 점검해 위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이번 조사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에 신문사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과도한 경품, 무가지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구독자에 대해 최고 법위반액의 5~5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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