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9일 철거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부부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김 의원을 출석시켜 강동구청장으로 있던 2003년부터 작년 사이 철거업자 상모씨로부터 재건축사업 인허가 및 철거공사 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부인 최모씨를 상대로 상씨로부터 1천200만 원을 받아 뒤늦게 되돌려준 경위와 이 돈 외에 상씨가 추가로 김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억대의 금품수수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8시께까지 김 의원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조치했다가 조만간 재소환 조사해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되면 특가법상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오늘 저녁 때 개인일정이 있다고 해 그 시간에 맞춰 귀가조치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상씨가 횡령한 30억 원 안팎의 자금 중 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돈이 다른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공사수주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0일 오후에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억 원가량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2차 소환해 그동안 미확인된 일부 의혹에 대한 마지막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의 토지헐값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는 이 전 회장을 가급적 금주중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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