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개장소서 개 도축 금지

앞으로 개 등 동물을 잔인하게 도축하는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되고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단속이 분기별로 실시되는 등 동물 보호 및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 등 동물의 보호 및 위생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올 상반기 중 동물보호법을 개정,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최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크게 강화한다는 것.

또 일부 개 도축장에서 폐기물 및 폐수를 무단 방출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 도축장도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가능하도록 수리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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