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식기소한 위조 장애인등록증 발급자 81명 가운데 생활이 어렵지도 않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누린 피고인 35명에 대해 법원이 "처벌이 약하다"며 정식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위조 장애인 진단서를 구입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강모씨 등 81명 중 35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46명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량인 벌금 50만∼100만 원보다 무거운 100만∼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활이 어렵거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별다른 혜택을 입지 않은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을 내려 벌금형을 받게 했지만 경제력이 있는데도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해 각종 이득을 취한 피고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점상 등 생활이 어려운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을 받은 반면 한의사 등 상당한 소득이 있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며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해 자동차 구입, 인터넷사용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은 피고인들도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앞서 징역 2년이 구형된 브로커 이모씨와 함께 오는 16일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브로커 이씨는 손해사정인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의사면허번호를 이용해 가짜 장애인진단서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이씨에게 50만∼200만 원을 내고 가짜 장애인진단서를 구입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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