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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선거, 도대체 어떻게 되나.

경북 영천이 오는 4월 30일 국회의원 재선거구로 확정된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로 대법원 재판에 계류 중인 박진규 영천시장의 보궐선거가 이번 4·30 재·보궐 선거일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때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덕모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30일 1심 판결을 받은후 6개월여 만인 올해 2월 18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박 시장은 2004년 2월 6일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

영천시 선관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절차는 당사자(피고인)에게 최소 2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선고 후 판결문의 통보 시한도 열흘 이상 걸려 이번 주중에 재판일정이 잡히지 않을 경우 4월 보궐선거는 불가능하다. 또 대법원 판결이 3월을 넘겨 원심대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의 잔여임기가 선거일까지 1년이 남지 않아 10월 재·보궐선거도 실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영천시는 시장 없이 민선3기를 마감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

이에 따라 영천시민들 사이에는 시장 공석으로 인한 장기간의 행정공백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이 빨리 나와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현재 영천시는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나 단체장 직무정지에 따라 공단 및 공공기관 유치, 한약특구 지정 등 지역 현안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편 영천발전협의회 김태원 회장과 회원 40여 명은 9일 대법원을 방문, 박진규 시장의 재판을 3월말까지 마무리지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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