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주역 중 한 명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10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다른 곳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위헌 논거나 법률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도시 특별법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종전 판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백 번 양보해 위헌 결정의 내용이 다 반영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위헌 측면이 있다"면서 "국무총리와 총리실 산하 기관은 헌법기관이고, 이를 포함해 18개 부처가 송두리째 옮기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법률안 공포시 국민투표 부의사항이라고 해야 하며, 그때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공포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 논의와 관련, "현재는 통치구조뿐 아니라 경제관련 기본권 조항 등 헌법의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야 할 시기이며, 당장 3조 영토조항과 4조 평화통일 조항을 모순 없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제를 통치구조로 채택할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와 중임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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