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탤런트 김예분씨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연하 판사는 10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김예분씨에 대해 고소인측 소취하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내렸다. 김씨는 재미동포 사업가 K씨와 간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18일 보석석방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