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출범 후 3년4개월 만에 위원회에 접수된 차별관련 진정 사건이 1천 건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모 교육청이 지난 3일 '특별 제한경쟁 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2004년까지 40세 이하였던 연령 제한을 28세로 변경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하면서 차별관련 진정 사건이 1천 건을 넘었다.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관련 사건을 분석해보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20.2%로 가장 많았고, 장애차별 11.2%, 성차별 7.6%, 학벌·학력차별 4.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진정 사건 가운데 841건(처리율 83.9%)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60건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피진정기관은 이 중 46건(수용률 92%)을 수용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