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교수들이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려 부동산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관련업체의 탈세를 도와주다 적발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재정 지원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경남 K대의 H교수는 연구보조원 인건비 4억2천만 원중 1천800만 원을 자신의 토지매입비로 사용했으며, 강원도의 K대 등 다른 7개 대학 18명도 인건비 및 재료비를 유용해 총 3억4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 J대의 K교수는 7억 원 규모의 형식적인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자신은 연구보고서 작성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500만 원, 대학으로부터 연구과제 수탁 인센티브로 180만 원을 챙기고, 기업에게는 대학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소득세 2억2천600만 원과 법인세 6천100만 원을 포탈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외에 전남의 J대의 교수 4명도 같은 방법으로 관련업체들이 법인세 2억3천600만 원과 소득세 6천700만 원을 탈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비리로 적발된 교수는 모두 23명으로 이중 16명은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나머지 6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또 경북의 K대는 2002년 세라믹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하면서 정부지원금 8억 원을 받았으나 2003년 이후 신입생이 1명에 불과해 이 센터를 일반강의실로 전용했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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