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희선 의원 내일 사전영장청구할듯

검찰 "배임수재 적용 법리검토만 남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이르면 11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조사로 김 의원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며 "내일 중 일부 참고인에 대한 보강조사와 김 의원의 혐의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한 뒤 사전영장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굳혔으나 혐의사실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할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지 확정짓지 못했다.

검찰은 일단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법리검토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 적용쪽으로 기울 경우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2차 소환된 김 의원과 2002년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김 의원에게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송모씨와 대질신문을 실시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대질조사를 통해 송씨에게 따져보려고 했지만 조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