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주변의 장애물 설치 제한범위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비행장 주변 장애물 설치 제한범위 완화, 항공기 기계장치 장착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 항공법 시행규칙이 11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우선 착륙대가 2개 이상인 비행장의 경우 그동안은 가장 긴 착륙대를 기준으로 장애물 설치 제한구역을 설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각각의 착륙대에 맞게 장애물 설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제주공항처럼 장애물 설치 제한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된 공항 주변의 일부 지역이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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