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내주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1일 그간 두차례 소환 조사를 거친 김희선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적용법규와 처벌수위를 놓고 막판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헌금을 받은 정치인에게 배임수재죄 적용이 합당한지에 대해 법리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내주중에는 어떤 쪽으로든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검찰내 수사팀은 김 의원이 2002년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씨로부터 채무탕감받은 1억 원을 포함,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하고 송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수사지휘 라인 일부에서 타인의 재산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범법자에게 주로 적용돼온 배임수재죄로 의율할 경우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등이나오면서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번 주말에 김 의원에게 적용할 법규와 혐의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내주초 사법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사팀의 의견이 이날 밤중에라도 관철될 경우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금명간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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