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사립대 해산·합병 때 잔여 재산이나 학생, 직원 등의 문제를 처리할 재산감독관 및 학사관리관이 도입된다
또 국립대는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 운용하되 외부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주요 재정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대학·전문대의 평가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은 교육부가 직접 운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말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그 후속 조치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로 약속한 각종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근 부처협의 등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관련 부처나 단체간 이해관계가 달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제정=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계 학교법인의 해산·합병, 퇴출이 법제화된다.
또 이에 따른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귀속특례 인정 방안이 마련되고 학생, 교직원 등의 신분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도 담긴다.
학교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 인가시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재산감독관과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처리 및 학적부 관리 등을 관리 담당할 학사관리관을 두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4월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7월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법인 해산시 재산 출연자에게 잔여 재산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에 대해 국회 일부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예상된다.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국립대 회계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 기성회계를 통합한 대학 회계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따라서 회계연도와 학년도(3월 초~다음해 2월 말)가 일치하게 되고 입학금·수업료 등 각종 수입을 대학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운영 등을 통한 대학재정 확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재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 교직원과 교육부 장관 등의 추천인사, 학부모 대표 등 9~15명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 6급 이하 정원은 총정원 범위에서 총·학장이 정하고 과장급(4급) 20% 이내는 직위공모를 하며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이외의 교원, 강사, 직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산 확정 뒤 1개월 이내에 대학신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대학회계제도는 독립법인 상태에서나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교수협의회 등은 대학재정위원회 구성에 교직원과 동창회, 학부모, 사회인사가 참여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데다 학생 측도 회계가 통합되면 등록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6월께 입법예고하고 9월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고등교육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부채비율 등을 보여주는 '대학정보공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허위 공개시 제재 수단도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대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학부모·정부·산업체 등이 학교 선택이나 직원 채용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교육부는 아울러 고등교육 시장의 점진적 개방을 앞두고 우리 대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학운영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선택권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4월께 입법예고한 뒤 7월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여건이 어려운 대학이 유예기간 등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평가원 설치 법안 제정=일반 4년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 전문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던 고등교육기관 평가를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부가 직접 하겠다는 게 교육부 복안이다.
즉, 고등교육평가원을 세워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대학에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학생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학생·학부모에게 대학·학과 선택시 도움을 주며 정부·기업 등에도 양성된 인력의 질을 가늠할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한정된 고등교육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학위 및 자격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 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등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나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 분야별 평가기관은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편과 총괄·조정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옥상옥'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국가기관의 대학·전문대 평가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평가기구 설립에 따른 140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 문제도 남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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