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일자 31면'불량참기름 1억여 원어치 유통 업자 구속'보도가 있은 후 소비자들의 참기름에 대한 불신으로 가게에서 정상적인 참기름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피해가 적잖아 정확한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았으면 한다.
현재 참기름제조업 허가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보도된 불량참기름 유통 업소는'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받아 참기름을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업체로 포장비·유통마진 등을 고려해 통참깨보다는 값이 싼 수입 깨가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일반 식용유를 혼용하여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참기름의 원산지·원료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허가'를 얻어 재래시장 및 골목상가에 흩어져 있는 대구시내 1천여 영세업소는 허가조건 그대로 즉석에서 통참깨를 볶아 참기름 짜내어 팔기 때문에 이번 불량참기름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소비자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관계기관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고 숫자가 많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과 함께 소비자들이 양질의 참기름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일원화하고 불량참기름 제조 판매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을 펴주었으면 한다.
최종규(대구시 봉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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