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음달부터 은행에서 보장성보험 가입 가능

만기환급형 보험상품은 내년 10월부터 허용

다음달부터 은행에서 저축성보험 뿐만 아니라 상해.질병.간병 등 보장성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가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조정된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시행일정을 관련법령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투자규제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끝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과 교육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이어 다음달부터 상해.질병.간

병보험 가운데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상해.질병.간병보험 가운데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 있는 만기환급형 보험상품의

은행판매는 내년 10월부터 허용되고 종신보험과 치명적 질병(CI)보험, 개인용 자동

차보험의 은행판매는 2008년부터 4월부터 가능하다.

이 상품들 외에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 퇴직보험, 단체보험 등의 은행

판매시기는 추후에 결정된다.

또 은행이 지분관계가 있는 특정 보험회사 상품을 독점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

해 은행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 한도가 49%에서 25%로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는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돼 해

외채권 등 외화자산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은행판매를 다음달부터 전면 허용

할 예정이었지만 보험 모집인들의 대량실업 등 보험업계의 반발을 감안, 지난달 여

당과의 협의를 통해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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