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4년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복역했던 열린우리당 유시민(46·고양 덕양갑) 국회의원의 혐의가 당시 문공부차관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조작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사합의1부(장진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시민 의원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피고 측 증인으로 나선 전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김영복씨는 "당시 문공부는 유씨를 희생양으로 삼아 학원 대책을 꾸려가려 했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프락치사건'과 관련, 감금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선거공보에 민주화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해 "2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진술을 통해 "서울대 프락치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만일 유권자들을 왜곡시켰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 판결문 이외 (본인)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조작됐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유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고도 선거공보에 '조작된 사건'이라고 허위 경력사항을 기재하고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작년 10월 18일 불구속기소됐다.
유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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