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14일 올해 사용자 측에 권고할 임금인상률기준(가이드라인)으로 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기업은 동결, 1천 명 미만 사업장은 3.9%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전국 사업장에 배포한 '단체협약 체결 지침'을 통해 2007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지원이 금지됨에 따라 지원 규모를 해마다 50%씩 줄일 것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지휘 강화 등을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발표한 '2005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회원사에 권고했다.
이러한 수치는 민주노총(정규직 9.3%±2%, 비정규직 15.6%), 한국노총(정규직 9.4%, 비정규직 19.9%) 등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 요구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향후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총은 "올해 임금인상률은 정기승급분을 포함, 총액 기준으로 3.9% 인상하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근로자수 1천 명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기업의 임금 동결 재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향상과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자 내부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개선, 산업 현장에서 임금·고용안정·일자리 창출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침체, 투자부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감퇴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청년실업 문제의 심화 등 고용불안 심리도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99년 현재 대기업(500명 이상)의 임금수준은 영세기업(5∼9명)의 1.7배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0월 현재 약 2배 수준으로 상승,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다만 경총은 지난해의 경우 300명을 기준으로 대기업은 동결, 300명 이하 중소기업은 3.8%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상당수 300∼1천 명 규모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을 감안, 올해는 동결 기준을 1천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제 확산 △임금피크제 도입 △정기 승급제도 점진적 폐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인력 관리 유연성 제고 등을 권고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관리의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40만 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자와 여성인력의 활용 차원에서라도 파트타이머, 임시직, 아웃소싱,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필수"라고 전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2005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를 2006년 말 즉시 단절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의 총 지원규모(전임자 급여×전임자 수)를 매년 50%씩 줄여가되 가급적 전임자 수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또 노조 전임자라고 해도 출·퇴근, 외출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조의 산업별, 집단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주5일제와 관련, "'주5일 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주40시간 근무제'가 정확한 표현"이라며 "주40시간제의 여러 유형 중 사업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도입하되 토요일은 휴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단체교섭 배제, 노조의 인사권 관련 교섭 요구시 단체교섭 거부, 복수노조 불인정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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