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15일 음주단속에 불응해 차를몰고 도망가다 경찰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최모(45. 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0시15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2동 신정고교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몰고가다 남부서 김태우(31)순경의 음주단속에 불응, 운전석 창문을 갑자기 올려 김 순경의 팔을 끼운 채 500m를 과속으로 주행했다. 이때문에 최 순경은 남구 문수로 I파크 아파트쪽 급커브길에서 도로쪽으로 튕겨져 나가 숨졌다.
최씨는 또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4 8)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다시 20여m를 더 달아나다 도로에 주차돼 있던 산타모차량을 들이 받았다. 경찰은 최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최씨가 자해할 것을 대비해 병원에서 최씨를 감시하고 있다.
최씨는 2001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순경 등 교통계 소속 경찰 6명은 지난 사흘간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교통사고 예방 순찰을,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는 음주단속을 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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