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전 10시 '다케시마의 날' 거수 표결

日 시마네현 오늘 조례안 가결…통과 확실시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는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한다.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의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토론절차 없이 바로 거수표결을 실시한다.

시마네현 의회는 애초 경과보고에 이어 최종토론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돼 한·일 양국의 취재진이 대거 몰리는 등 파문이 예상외로 커지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거수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마네현 의회의 의원은 모두 38명이며 이중 35명이 조례안에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의회측은 회의장 내 48석의 방청석중 20석을 한국 언론에 배당했으며 나머지 28 석은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오전 8시30분부터 추첨을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지방의회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마치무라노부다카 외상)는 입장이지만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제정은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올바른 행동"(정부 관계자)이라는 게 속마음인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표결을 하루 앞둔 15일 일시 귀국중인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를 관저로 불러 조례제정에 대한 한국의동향을 보고받고 "한·일우호 기조를 잊지 말고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기자들에게 "매우 감정적인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양국우호라는 기조에서 냉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홍재형(洪在馨)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대표단은 15일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상을 만나 "한·일관계가 중요한 기로에 섰다"며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마치무라 외상은 "지자체 의회활동에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며일본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현고시로 독도를 자체영토로 편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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