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반인 독도 방문' 가능해진다

문화재청과 울릉군은 현행 독도 입도 상륙 허가제도를 4월까지 대폭 개선키로 15일 합의했다.울릉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4월 말까지 독도관련 지침을 개정, 현행 1회 70명으로 제한해온 입도허가 승인 방침을 200명으로 늘리고 행정 및 학술조사 등 특수목적 행사로 제한해온 입도허가 방침을 관광과 체험, 학술집회 목적까지 대폭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민간인들이 독도에 입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 독도 접안시설 선착장(650평) 위에 급수시설과 대피시설, 휴식공간, 친환경공법의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확충해 독도 바로 알리기와 함께 국민의 영토교육 현장 학습장을 마련키로 했다.

또 독도접근 편의를 위해 현재 1일 2회씩 정기 운항 중인 독도 여객선(삼봉호 106t·정원 210명) 외에 포항∼울릉 정기여객선 썬플라워호(2천394t·815명)를 종전 비정기 운행에서 관광 성수기에는 주 1회 정기 운항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울릉군은 15일 독도해역의 원활한 어장 관리와 불법 어로행위 감독을 위해 독도 어업관리선(50t) 건조계획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특히 독도의 독립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달부터 5천만 원을 들여 독도 귀화식물 제거작업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독도 개방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독도 현지 취재를 위해 15, 16일 울릉도에 머물고 있는 전국의 신문·방송사 등 언론사 30여 명의 취재진들은 정부의 독도 입도 승인허가를 받지 못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17일 이후 독도 입도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사진 :독도 접안시설, 경비대원과 독도지킴이 삽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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