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도 여행제한 조치 전면 철폐

일본이 줄곧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가 사실상 전면 철폐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 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16일, 서울 경복궁 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정부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해 나가기로 방침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유 청장은 이어 "그동안 문화재청은 독도의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제한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빚어낸측면이 있어, 독도의 지질과 생태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국민들이 최대한 자유롭게독도에 입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우선 1999년 6월1일 관보 제14217호 문화재청 고시 제199 9-1호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독도에 입도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지침 제5조 '독도의 입도제한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국가행정목적 수행, 학술, 연구조사, 어민피항 및 조업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 입도 및 체류는 제한하며, 독도에 입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입도 체류인원이 30명을 초과할 경우 경상북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와함께 현재 '독도관리지침'에서 입도 신청 인원이 30명 이상일경우 문화재청장이 검토해 1일 최대 입도인원을 70명까지만 허용했으나 향후 독도의수용능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정한 규모를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이 지난해 독도의 한계 수용력을 학술조사한 결과 1회 47명, 1일 141명, 연간 5천640명이 입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출됐다. 단순 계산으로 볼때 독도에는 연간 5만여 명이 출입할 수 있으나, 실제 독도 입도 가능 일수는 연중40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여행 허용 규모는 이러한 학술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경상북도, 울릉도 등 관련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한 문화재위원회를 오는 23일 소집했다. 그러므로 이번에 천명한 독도에 대한 사실상의 여행 자유화는 23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 청장은 "독도를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독도를 탐방할 수 있고,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증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천연기념물 보존에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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