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독도 입도 전면 허용' 결정에 따라경북도는 독도 출입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16일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입도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힘에 따라 후속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도는 지침 제5조의 '독도의 입도제한-국가행정 수행, 학술.연구조사, 어민피항및 조업준비' 등으로 제한된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 완화된 입도 조건으로 입도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김영문 경북도 문화재과장은 "문화재청의 지침이 확정되면 방침대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일반인의 관광은 물론 각종 행사를 폭넓게 선별해 입도를 허용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그러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의 생태.지질학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하루 입도 인원과 여행 허용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인원이 당장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독도 입도는 30명 이하는 경북도지사가, 30명 이상 또는 취재 및 촬영목적 등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경북도지사가 결정해 왔다. 도는 독도 개방 확대에 따라 온 국민의 '독도 사랑'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특히 울릉도와 독도를 국토순례 국민관광지로 발전시키는 방안과 어업인들의 정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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