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미혼여성들이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때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기가 더 쉬워졌다. 금융공사는 최근 결혼여부, 성별, 나이를 구분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원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용평가 항목에서 관련항목을 삭제해 운영하고 있다고 16 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용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판정을 받아온 미혼의 젊은여성들이 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기가 쉬워졌다. 금융공사는 신용평가에서 ▲고객의 직업, 연령, 결혼여부, 소득, 직장 등 사회적 안정성 ▲고객의 재산상태, 부채상황 등 대출금 상환능력 ▲카드 이용실적, 과거연체상황 등을 기초로 거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3년 12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김모(29.여)씨가 미혼인데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용보증을 받지 못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낸 후 차별 여부를 조사, 작년 금융기관들에 개인신용 보증평가방법의 개선을 건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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