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정부의 입도(入島) 완화조치로 그동안 외국 가기보다 더욱 어려웠던 독도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6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외국인을 구분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 출입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가제이던 독도 입도가 신고제로 바뀌는 사실상의 전면 개방에 따라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보여주는 외교적 효과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1999년 고시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입도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제5조)을 삭제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현재 '독도관리 지침'에서 입도신청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문화재청장이 검토, 일일 최대 입도인원을 70명까지만 허용했으나 하루 3회 총 141명으로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독도 여행이 자유로워져도 다른 관광지처럼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후 여건 때문에 1년 중 입도 가능한 날은 40여 일에 불과하고 문화재청이 500t 이하 배만 댈 수 있는 기존 접안시설과 폭 1m의 탐승로는 확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접안시설이 없는 서도는 개방 이후에도 출입할 수 없다.
정부는 민간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접안시설 선착장 위에 급수시설과 대피시설, 휴식공간, 화장실 등을 갖추고 영토교육 현장 학습장도 마련하며 성수기에는 울릉~독도 간 여객선의 추가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 문화재과 관계자는 "경북도와 울릉군이 문화재청과 협의, 입도 예약방식을 정해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라며 "23일까지는 울릉군에 입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독도 탐방은 신청 138건 1천955명이었지만 124건 1천673명만이 허가를 받았다. 독도는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주변 36개 바위섬으로 이뤄진 화산섬으로 울릉도 동남쪽으로 약 89㎞ 떨어져 있으며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과는 160㎞의 거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독도의 공시지가는 2억7천287만여 원이며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로 돼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이상헌기자
사진:오는 24일부터 독도 방문이 신고제로 풀리면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워진다. 사진은 지난해 4월 한 학술단체의 독도 입도 모습. 이채근기자 minch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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