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오는 2008년에는 전 국민의 절반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저소득층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법률구조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전 국민의 32.8%이던 적용대상을 올해 37.1%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41.4%, 2007년에는 45.7%로 확대하고 오는 2008년에는 전 국민의 절반이 이 서비스 적용대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가구소득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영세상인이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200만 원 이하로 대상자가 늘었고 내년에는 220만 원, 2007년에는 240만 원, 2008년 260만 원 이하 등으로 확대된다.
이외에 농·어민 전체와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모·부자 가정 등) 등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법률구조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무료 법률상담, 화해·조정 및 소송대리, 형사소송 무료변호 등을 받을수 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법률구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할 자료,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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