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권 사기 억대 가로채

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아파트 분양권을 헐값에 주겠다며 속여 1억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33·여·경북 예천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부친이 부동산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수성구의 모 아파트 분양권을 싼 값에 팔겠다며 배모(41·여·경기도 고양시)씨에게 분양권 매입금 명목으로 3천500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6명을 상대로 모두 1억4천500만 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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