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시 40호', 日 '관보'에 게재 안됐다

일부만 본 회람 불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인 일본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관보에도 게재되지 않고 내부 회람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확인돼 독도 영유권주장이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독도 지킴이로 평생을 살았던 고(故) 사운(史芸) 이종학(1928~2002) 초대 독도박물관장이 남긴 '일본의 독도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현 측에 확인한 결과,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내부 회람용이란 도장이 찍혀 있고 관보에 게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자료집에는 이 관장이 지난 1999년 9월 22일 시마네현에 '현보고시 제40호(縣報告示第40號·明治38年2月22日)'의 열람을 신청해 '명치38년 도근현고시 추록촌역장(明治38年 島根縣告示 秋鹿村役場)'이란 표지가 붙은 시마네현 고시 사본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문건의 우측 가장자리 가운데에 붉은 색으로 '회람'(回覽)이라는 날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박상규 독도박물관 학예사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시마네현청 내의 누가 돌려보았는지도 불분명한 회람본일 뿐이며 공식적인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고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관장과 독도박물관은 99년 9월 14일부터 5차례에 걸쳐 시마네현청과 시마네현립 도서관 측에 요청한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보(島根縣報)'의 소장사실 유무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립도서관 측은 9월 17일자 회신에서 명치21년(1888)부터의 시마네현보를 소장하고는 있지만 1905년 2월 22일자 현보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 따라서 이 관장과 박물관 측은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허구라며 독도영유권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반박했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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