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가유공자 홀대에 더 서럽다

6·25 참전용사였던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생활을 했던 국가유공자 이모(56)씨. 중학교를 자퇴하고 난 직후부터 껌팔이, 행상, 노점상 등 생계에 매달렸던 이씨는 요즘 신경통, 류머티즘 관절염에다 당뇨, 고혈압 등 속병을 앓고 있다.

국가유공자단체인 '6·25 전몰군경유자녀회' 회원이기도 한 이씨는 수영이 관절염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주 동료들과 함께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 월회원으로 등록하려다 포기하고 말았다.

5만 원이나 되는 월회비를 부담하기엔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

이들은 구청 복지과에 국가유공자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면 할인 혜택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답변은 '안 된다'는 것.

시·구·군청이 국·공립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면서 분류기준이 애매해진 데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조례 규정을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이 감면·할인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일부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86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에는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는 국·공립공공체육시설에 대해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관청에서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은 설립취지가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것으로 '체육시설'이 아닌 '수련시설'로 분류돼 있어 일반인 이용이 더 많은 편이지만 유공자 혜택은 전무했다.

실제 대구지역 5개 구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에 확인해 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할인 혜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청의 경우 장애인청소년에 대한 할인 규정만 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국가유공자가 수영 강습을 받을 경우에만 50% 할인혜택을 받고, 자유 이용은 할인없이 하루 3천원을 지불해야 하며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도 장애인, 기초수급자만 무료로 이용할 뿐 유공자 혜택은 없다.

대구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나 할인 이용을 적용하고 있지만 적자가 계속돼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관계자는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단체의 회원 대부분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발벗고 나섰고 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힘들고 모진 생활을 겪어서 일반인보다 관절염, 신경통, 고혈압 등 잔병 치레가 많은 편인데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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