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및 공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는 17일 박이소(60) 노조위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출국금지된 전현직 노조 간부들은 13명으로 늘어났다.
추가로 출국금지된 노조 간부들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이전에 검찰에 체포된 간부들과는 달리 대부분 조합원 채용비리에 연루돼있으며, 노조의 중간간부급이면서 일선 조합원 채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연락사무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부하직원을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동 근로자휴게소 건축과정에서 공사비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박 위원장을 체포했으며 보강조사 후 18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조에서 발주한 또 다른 건설공사와 관련해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로 노조 후생부장 박모(44)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건설업체로부터 각각 5천만 원과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노조 복화식(55) 부위원장과 이운훈(47) 총무부장도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구속수감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용불량자에다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건설회사의 실소유주와 짜고 노조공금인 노임손실보상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임손실보상금은 항만 자동화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데 따른 보상금으로 기금형태로 적립돼 조합원 복지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부장, 후생부장 등 핵심 간부들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인 노조 채용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출국금지된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채용비리와 관련있는 사람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금횡령은 물론 채용비리와 관련한 금전거래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졌고 검찰에 소환된 간부들도 일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는 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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