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도(崔永道·67) 국가인권위원장과 부인 및 아들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발간된 신동아 4월호가 보도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최 위원장 부인 신모(66·여)씨는 1982년 5월 22일 경기도 용인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에서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189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한달여 뒤 이곳 논 807㎡과 밭 2천240㎡ 등 농지를 취득했다.
신씨는 농지취득 후 7월 9일 주민등록을 압구정동 H아파트로 되옮겼다
최 위원장 장남(당시 16세)도 당시 신씨와 함께 주민등록을 옮겨 용인 오산리 임야 1만5천681㎡를 매입한 뒤 주민등록을 압구정동으로 다시 옮겼다고 잡지는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1989년 5월 5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H빌라 거주 당시 부인, 차남과 주민등록을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으로 옮기고 한달여 후인 지난 6월 17일 주민등록을 다시 반포동 빌라로 옮긴 적도 있다고 잡지는 전했다.
최 위원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본인과 부인, 차남 명의로 서울, 경기, 제주 등지의 농지, 임야, 아파트, 콘도 등 19곳에 54억9천6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총 신고재산은 63억6천3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용인 임야는 선영을 마련하기 위해 1979년 12월께 매수해 장남명의로 등기했고 세무서에 증여신고해 세무처리도 끝냈다" 며 "매수 당시 임야 근처에는 개발계획도 없었다"고 부동산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전국에 땅과 아파트, 콘도 등 부동산 19곳을 사들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부동산은 9곳에 불과하며, 일부 땅은 변호사 보수로 받거나 친구 등과 노후에 정착할 생각으로 매수해 장기간 보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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